'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문. <이미지 제공= 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문. <이미지 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자 5천명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청년층 금융복지 정책입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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