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지하철·버스·택시 대중교통, 유류비로 사용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이 지급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 지원금 접수는 7월1일부터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이 4~6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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