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 융자지원

2분기 자금 200억 원+1분기 집행잔액 300억원
1억 한도…1년 만기 일시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입력 2022.04.12 18:21
  • 수정 2022.04.12 18:22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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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분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여 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분기 일반자금 200억원에 1분기 집행잔액 300여 억원을 합한 것이다.

 2분기 일반자금 융자 규모는 200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3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2분기 일반자금 중 25억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은 300여 억원도 지원한다.

 한도액이 남은 정책자금은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신용평점 779점 이하 혹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이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나머지 자금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이다. 하지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준비서류를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협약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2022년도 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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