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만 나이 계산법'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가지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먼저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 기준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된 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먹는다. 세는 나이를 적용할 경우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론 하루 만에 ‘2살’이 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0살’이다.

‘만 나이’는 국제 통용 기준으로,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태어나면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간다. 

‘세는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는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 기준으로,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한다.

병원에서 환자 진료기록에 기재하거나 입원환자 표시, 약 처방을 할 때도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인수위는 앞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포털 사이트에서는 ‘만나이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에서도 ‘만나이 계산기’를 제공한다.

만 나이 계산기 사용법은 자신의 출생일을 입력하면 오늘을 기준일로 만 나이를 계산해준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