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위클리오늘신문사는 김포시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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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 첫 회의 개최

김포시는 1998년 4월 1일 市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로 24년차인 2023년도에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50만 대도시 지정에 따른 변화 중 하나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시가 위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김포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5개분야 경기도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게 된다.

김포시는 이러한 변화된 행정환경과 직면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코자 지난달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조직 ‘김포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TF)’을 출범시킨 바 있는데, 4월 8일에 첫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이 날 회의는 16개부서 30여명의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특례사항 분석 △타시군 벤치마킹 결과 보고 △팀별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수렴등 총 6개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매달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분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농업 발전방안 정담회 개최

김포시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19개 농·축·수산·소비자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농업 발전방안 정담회를 개최해 농업·축산·수산·소비·판매 등 각 분야의 심도있는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정담회는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2022년도 농·축·수산분야 주요업무에 대해 안내하고, 푸드플랜 및 치유농업 등 중장기 지역농업 발전방향과 농어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해법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도농복합시인 김포시 특성에 맞게 농가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과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정책 방향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고액체납액 징수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는 최근 불법광고물 과태료 고액 체납액 3억1500만 원을 징수했다. 민선7기 이후 우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광고물 계고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법인은 가로변에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지난 2019년 10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곳이다. 해당 법인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 8개월간 재판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재판종결 후에도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었으며, 김포시는 단계적으로 수차례 납부 독려, 차량 및 부동산 재산조회, 예금통장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 징수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 징수는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11억6000만원 중에서 27%를 단번에 징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포시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김포시 보건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건강관리 앱과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연동해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상담과 교육 등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20대~60대 김포시 주민 또는 김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위의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총 170명으로 4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북부보건과 보건관리팀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무상 지급해 6개월간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최초·중간·최종 총 3번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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