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4.1~4.25.(공휴일 포함) 매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방문신고

이용시간: 2022. 4. 25.(월)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4만 명 증가하였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7.1.∼’2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체 고지대상자 185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10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2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 4.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110만 명)

(지원 대상)①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①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109만 명)
1)’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③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 명)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참고5】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4.25./4.30./5.31./6.30. 중 택1)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 지원 대상 |
중소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년 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금)까지 지급*할 예정.
    * 법정지급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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