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건 잊지 말고 꼭 챙기자!"
경영톡톡 2회
‘경영톡톡’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약업계의 이슈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변한 노무 세무, 매장 진열 방식, 효과적인 POP 인쇄물 제작 방법 등을 소개하여 약사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이번 경영톡톡 2회에서는 약국장이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기초와 절세 노하우를 살펴본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과정을 보면, 총수입 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금액을 구한다.
이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면 소득세액이 나온다.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6%에서 45%의 세율이 존재하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 부담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과세할 금액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누진공제액을 활용한다.
소득공제 준비를 잘 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인적소득공제'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은 일 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는다.
다음은 '노란우산공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및 노령 등의 생계위협 요인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노란우상공제 상품은 연간 200~500만원 한도까지 납부금액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로 인해 절세된 금액 이상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경사와 조사 모두 접대성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캡처한 후 인쇄를 해둔다면 건 당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약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5월1~31일까지 주소지 담당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톡톡 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