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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생소비지원금, '받고 결제 취소' 48만명 내달 지원금 반환

금융 카드

상생소비지원금, '받고 결제 취소' 48만명 내달 지원금 반환

등록 2022.04.08 20:44

한재희

  기자

환수액 총 80억원···1인당 평균 1만6천원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지난해 10·11월 카드 사용액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고 나서 결제를 취소한 48만 명은 다음 달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환수액은 총 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만 6000원으로 5월 카드 청구서에 반영된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11·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준 회원 중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명에게 다음달 환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환수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국고)로 반납된다.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560만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천억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한다.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이며 신청자의 동의도 거쳤다고 카드업계는 설명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 안내했다.

카드사도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 취소로 지원금 산정액이 변경되고 그 결과 과다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서를 통해 안내한 뒤 이에 동의하는 회원으로부터만 신청을 받았다.

카드업계와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결제 취소가 이뤄지는 기간과 환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간 등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취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달을 1차 환수액 청구 시점으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결제 취소의 90%는 결제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3월 11일 이후 결제 취소에 따라 캐시백 금액이 변경된다면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실과 환수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하고, 다음 달에 발송하는 이용대금명세서(청구서)에 환수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환수액은 캐시백을 받은 카드사(전담카드사)의 이용대금명세서에 '상생소비지원금 환수금액' 등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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