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수령자 중 요건 못 맞춘 이들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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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수령자 중 요건 못 맞춘 이들 지원금 환수
  • 곽호성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4월 08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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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에 대해 질문하려면 환수금 청구 카드사에 문의해야
상생소비지원 '캐시백' 받고 결제취소한 경우 지원금 환수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상생소비지원 '캐시백' 받고 결제취소한 경우 지원금 환수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지난해 10·11월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후 결제를 취소한 이들이 다음달 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게 됐다. 환수액은 1인당 평균 1만 6000원이다. 이것은 5월 중에 카드 청구서에 나온다. 

8일 연합뉴스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11·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준 회원 가운데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맞추지 못한 약 48만명에게 다음달 환수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카드사 환수 금액은 기획재정부로 들어간다. 환수액은 총 80억원이며 1인당 1만 6000원 정도다.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560만명 중 약 3%다. 지급액 총 8000억원 중에선 약 1%다.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이고 신청자 동의도 받았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10·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같은해 2분기 월평균 사용금액에 비해 3% 이상 많은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금(캐시백)으로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보조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돈을 반납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카드사도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 취소로 지원금 산정액이 바뀌고 그 결과 과다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동의서로 안내했다.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는 회원에게만 신청을 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 A씨는 이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해오고 있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서 각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와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결제 취소가 진행되는 기간과 환수 청구용 전산시스템 구축 시간 등을 감안해 지난달 10일까지 취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정했다. 이어 다음 달을 1차 환수액 청구 시점으로 잡았다. 만일 3월 11일 이후 결제 취소에 따라 캐시백 금액이 바뀐다면 추후에도 돈이 되돌아 갈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실과 환수금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린다. 아울러 다음 달에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청구서)에 환수액을 반영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 B씨는 "환수는 법령상 해야 하는 부분이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적 집계하고 취소 내역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인 사항이라 전체적인 일정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맞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수에 대해 질문하거나 대화를 하려면 캐시백을 지급하고 환수금을 청구한 카드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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