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세요

 

질문: 저는 최근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여 5년간 근무한 사업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어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잘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고용보험법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13조 참조).

노동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피보험 자격을 가지게 되고, 사용자는 '취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취득 신고를 하여야만 '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노동자의 사실 확인 요청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정정, 확인하는 것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제도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실업 급여’와 관련된 상황에서 피보험자격을 정정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 해 주는 경우 /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노동자인지 여부가 문제 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질의하신분과 같이 최근에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이직확인서에는 개인 사유로 제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럴때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개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내용의 정정을 위해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노동센터 062-364-9991
이영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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