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2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 감면 실시
용인시, 22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 감면 실시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4.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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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3월 16일 열린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백군기 용인시장이 3월 16일 열린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용인=최규복기자]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관내 부동산에서 1억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을 실시한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세~29세(1992년~2004년생) 청년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9000만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는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중개수수료 24만원이 발생하지만 20%인 4만8000원을 감면받아 19만2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시로부터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받은 182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혜택은 최소 20%가 적용되지만 중개사무소 재량에 따라 20% 이상 헤택도 있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 시청과 구청, 용인청년LAB 홈페이지에 참여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안내할 예정이며, 또 이들 중개사무소에는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배부해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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