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겨누는 檢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2-04-04 17:49:39   폰트크기 변경      
청와대 개입여부 규명 촉각

산업부 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탈원전ㆍ친환경 코드인사 수사 집중


[e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직 현 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ㆍ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 8곳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산업부의 원전ㆍ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기관장 사퇴 의혹이 제기된 한국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발전 등 한전 자회사 네 곳과 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지 3년 2개월 만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당시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산하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발전 등 네 곳의 사장들을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다. 이후 발전사 네 곳의 사장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후임 자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ㆍ친환경에너지에 주안점을 둔 인사들로 채워졌다.


여기에 지난해 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된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 에너지공단ㆍ지역난방공사ㆍ무역보험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근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들고 있다.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산업부의 사표 제출 종용이 실제로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전 사장들로부터 사퇴 과정에 ‘윗선의 종용’이 있었다는 증언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초기 산업부 이외에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의 경우 검찰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조사하려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등 난관을 겪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