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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받는다…공익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 포상금

등록 2022.04.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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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 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공단은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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