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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금리가 높다면…"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독려

입력 2022-03-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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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공개될 경우 고객이 정확한 금리 정보를 기반으로 타사 상품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신용카드사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실적부터 사별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회에 비교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가 드러날 상황에 직면하자 카드사들은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소득 증가나 취업, 승진, 신용도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의 경우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최근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면서 현금서비스, 리볼빙,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 대출이 신청 가능 대상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29일 고객 공지에서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차 할부, 리스 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라면서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해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 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롯데카드도 지난 28일 공지를 통해 장기카드대출, 마이너스카드, 단기카드대출, 리볼빙,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고차 오토론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차오토론, 내구재 할부금융, 중도금 대출, 리스는 제외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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