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직원 실수…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은 계약자와 혼선"
피해자 "2019년 이후 계약 건도 없는데 내 개인정보가 왜 남아 있느냐"

상기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상기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월요신문=탁지훈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TV와 인터넷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인터넷 설치 방문 안내 문자를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해당 문자를 보이스피싱으로 인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스카이라프로부터 '고객 혜택 제공 수신 동의가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됐고, 명의도용이 의심돼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당시 고객센터는 "TV 23대와 인터넷 3개 회선 등이 신청이 돼 있다"며 "다만 계약서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영업 대리점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3일 이내로 고객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아울러 해당 대리점 전화번호를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흘이 지나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A씨는 재차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로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해당 부서로 이관됐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고객센터로부터 안내받은 부산 대리점에 직접 항의했고, 대리점 측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A씨가 본지에 전달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리점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접수가 된 것"이라며 "TV와 인터넷을 접수할 때,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해 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앞자리가 동일한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A씨가 직원의 실수로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6개월인데, 2019년에 해지한 A씨의 개인정보가 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TV 23대는 제외하고 인터넷만 개통된 상황이고, 계약을 철회하겠다.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다만 A씨의 개인정보 잔존 여부에 대해선 본사에 문의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A씨는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인해 TV 23대와 인터넷 기기 3개 회선이 계약이 완료됐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불법 도용"이라며 "대리점 측에서도 주민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6개월이면 삭제된다고 하는데, 버젓이 남아 있어 클릭 한 번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카이라이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고객이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다. 다만 요금 미·과납이 있을 경우 해결 시까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동명이인의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같아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다. 불법으로 도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은 당연히 취소할 것이며 본사 차원에서 고객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 보상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잔존 여부에 대해선 "전산상의 오류로 해당 고객은 미납요금 1원이 남아 있었다. 이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계약 해지 후 6개월이 넘으면 개인정보가 삭제돼야 정상이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납요금 1원이 남은 것은 의심의 눈초리가 쏠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A씨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으니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계약 철회는 물론이고,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왜 보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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