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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ㆍ웰스토리 압수수색… 이재용 승계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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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28 11:02:05   폰트크기 변경      
수천억대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 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도 정조준… ‘기업 수사 신호탄’ 해석도


[e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28일 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수사가 삼성그룹 차원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까지 확대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 e대한경제 DB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재무ㆍ회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ㆍ삼성전기ㆍ삼성SDI가 급식 관계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들 계열사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49억여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단일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10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그룹 차원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옛 미래전략실(미전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와 별도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필요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미전실 출신 현직 임원 등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최근 법원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지만, 혐의 보강 이후 다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웰스토리가 얻은 수익이 사실상 그룹 총수 일가의 핵심 캐시카우(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익 중 상당액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투입된 배당 확대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이유다.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삼성물산이 2015년∼20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에서 받은 배당금 총액은 2758억원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에서도 매우 신중한 것으로 알려진 고 부장검사의 수사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수사팀이 그간의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 건’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 부장검사는 공정거래 분야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블루벨트’라 불리는 2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된 전문가다.

특히 중앙지검은 최근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를 기존 9명에서 15명 규모로 확대하면서 기존 2개팀을 3개팀(공정거래수사1ㆍ2팀, 부당지원수사팀)으로 재편했다. 검사 인력만 놓고 보면 중앙지검 내 최다 인원을 보유한 경제범죄형사부와 같은 규모다.


공정거래 사건의 증가에 따라 신속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추가 배치했을 뿐, 특정 사건을 위한 인력 보강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게다가 윤 당선인은 검찰 재직 시절에도 공정거래 분야 수사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식에서도 그는 형사 법집행에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내세우면서 “시장 교란 반칙행위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실ㆍ늑장 수사’ 논란과 함께 이른바 ‘윗선’ 규명에 실패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장동 수사 실패 등을 만회하기 위해 기업 비리로 시선을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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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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