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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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와 인수위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우대금리는 2021년 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하여 지원한다.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그 밖에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연장한다. 현행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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