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실상계후 공제'일부 승 원심 파기환송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기사입력:2022-03-25 08:47:0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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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년 3월 24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과실상계후 공제” 방식, 원고 일부 승)을 일부 파기(피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부분)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공단)의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산정하면서 소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유족연금 전액‘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인 ○○통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구상(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제3자(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제3자(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했다.

(판결의의의) 종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공단의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는, ’보험급여 전액‘이고, 재해근로자가 가해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직접청구를 할 경우에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하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 해석, 산재보험법의 연혁, 입법 목적 및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적인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전기(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로부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이하‘이 사건 전송선로 이설공사’) 중 배전 공사(전주의 이설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공정)를 도급받아 공사했다.

통신사업자인 ○○텔레콤㈜로부터, 이 사건 전송선로 이설공사 중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 ○○통신(이하 ‘○○통신’) 소속 근로자인 망 한○○(이하 ‘재해근로자’)은 갑자기 쓰러진 지주(본주를 지지하는 전주)에 우측 머리부분을 가격당해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이하‘이 사건 사고’)

원고(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요양급여 7,065,250원, 장의비 14,531,690원, 일시금으로 유족연금 199,895,332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보험급여액 상당의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심 서울고법)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는데,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하고, 그중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통신의 과실 30%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용금액 97,585,525원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먼저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가해자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그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전액’에서, 손해액 중 사업주인 ○○통신의 과실 3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판단했다(“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의함).

1심(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OO통신의 과실비율은 참작하지 않았다. 인용금액은 208,341,007원,

[공제후 상계설과 과실상계후 공제설 적용의 결과 차이에 관한 예시]

○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1,000만 원의 일실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일실손해 관련 급여)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과실상계후 공제설(종래 판례)의 적용시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0원[(1,000만 원 × 70%) - 800만 원]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700만 원(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

◆ 공제후 과실상계설의 적용시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140만 원[(1,000만 원 – 800만원) × 70%]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560만 원(손해배상채권액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기 지급한 유족급여액 800만 원 × 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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