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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1년 추가 연장

금융당국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1년 추가 연장

기사승인 2022. 03.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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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는 1%포인트 올려…"금리 상승세 고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 사업은 재정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소상공인에게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20년 4월 1일 출시된 후 한 차례 만기가 연장됐다. 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이다.

다만 우대금리는 1.5%에서 2.5%로 1%포인트 오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세와 프로그램 연착륙 등을 고려해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되 우대금리는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적용 금리는 2~3%대이며, 대출 잔액은 현재 7조원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부실 처리 절차를 유보하는 조처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3차에 걸쳐 총 36조4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0~2021년에 시행한 1차와 2차 프로그램은 각각 16조4000억원과 10조원 규모로 운영돼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위탁보증 등을 지원했다.

올해 1월 도입한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은 영업시간 제한 사업자 등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게 총 10조원 규모로 1~1.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6개월간 추가로 연장한 점을 고려해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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