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금융위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회 및 인수위원회 요청 등을 감안해 지난 2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우대금리 역시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 역시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이외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해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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