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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보유세 부담 덜긴했는데…전문가들 "시장 안정효과는 미미"

박수연 기자



정부가 1가구1주택자 대상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 등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실수요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경감 조치가 시장 안정화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시행되는데다 지난해보다 주택 매입 구매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택 시장 수급에 도움을 주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8% 급등한 것에 이어 올해도 17.22% 올랐다. 작년보다 변동 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급등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시적인 조치인데다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방향성 수정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방안은 일시적 조치라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에도 언젠가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 아닌가. 올해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 및 개선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양도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시장 매물 출회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는 올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주택 2채를 보유할 경우 전년보다 약 8천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인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선 이로 인한 매물 증가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 시장 수급이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1주택자는 이미 지난해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부세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등과 같은 퇴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 안정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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