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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 결제 금지? 조승래 의원 '구글 꼼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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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결제 및 구글플레이 가이드대로 앱에 추가한 외부결제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음을 명시하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자료출처: 구글플레이 고객센터 공식 페이지)  

지난 15일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자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구글은 자체 결제수단 외에 앱 내에서 제3자 결제수단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구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외부결제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가 4%p밖에 낮아지지 않아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최근 구글이 오는 6월 1일까지 외부 페이지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결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구글플래이에서 앱을 삭제한다고 밝히며 갈등과 함께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자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라고 전했다.

구글플레이에서 금지하는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3항은 현물 상품. 도박 등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종류에 대한 설명이며 8항은 가이드에 맞춰 인앱결제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 (자료출처: 구글플레이 고객센터 공식 페이지)
▲ 구글플레이에서 금지하는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3항은 현물 상품. 도박 등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종류에 대한 설명이며 8항은 가이드에 맞춰 인앱결제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 (자료출처: 구글플레이 고객센터 공식 페이지)

이어서 그는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윤석열 당선인 및 인수위 측에 구글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에 시행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는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와 결제방식 선택을 제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금지’를 앱 개발자의 결제 자유를 법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 매출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게임은 기존에도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됐고, 구글이 제시한 ‘외부결제 방식’은 실익이 크지 않아서 주요 게임사 대다수가 외부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지적을 통해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할 경우,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도 별도 시스템을 갖추면 일종의 고정비용처럼 나가던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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