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고용노동편 2>

Q.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자비로 학원수강할 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실시 주체 및 훈련과정에 관계없이 월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월 30시간 미만 수강할 경우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실업인정이 된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한다.

 

Q.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떻게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해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사업주확인서(직인필수)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최종수급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여부를 확인해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첨부서류는 사업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 증명자료(매출 전표 등) 등이다.

 

Q.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A. 고용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동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그러나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정행위와 관련해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부정수급과 관련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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