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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따라잡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고? 스톱?

  • Editor. 최문열
  • 입력 2022.03.2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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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가?

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나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오는 5월 10일자로 여야가 뒤바뀌게 되면 직전 정부의 각종 정책이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배경이다. 주지하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가시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가동을 시작한 때는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째인 2017년 8월 19일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 아래 이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만든 ‘위더피플’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대판 신문고 격이라 할 만하다.

기본 취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청원을 전 국민이 보다 쉽게 행사할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데 있었다. ‘청원’이란 국민이 문서로써 정부기관에 모종의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원권 행사를 보장하는 법률로 청원법을 운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처럼 법률로써 보장된 청원권은 광범위하게 행사될 수 있다. 대상 범위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요구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폐지 요구 등등 다양하다. 주권재민(主權在民) 실현의 구체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청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진영 간 세 대결의 장으로 타락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기능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찬반 양론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었다. 그 결과 ‘위더피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사실상 방치돼 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부작용 논란은 조국 사태 때 극단적으로 표출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반대가 세 대결하듯 경쟁적으로 펼쳐졌고, 갈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두고도 크게 표출됐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소통의 이익보다 갈등 조장의 부작용이 더 큰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특정 진영의 적극적 지지자들이 의기투합하면 순식간에 청원 동의수 수십만을 채우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들에 의한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해져 여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민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국민청원이 동시에 게시판에 올라와 나란히 청와대 또는 정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앞서 말한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및 반대 청원이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한다는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많은 업적을 거뒀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제도 운영 4년을 맞아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4년 성과’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청원에 대한 호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4년간 104만건의 청원이 이뤄졌고 동의 숫자는 2억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청원 게시 건수는 725건, 일 평균 게시판 방문자 수와 동의 건수는 각각 33만, 14만을 웃돌았다. 누적 방문자수와 누적 동의자수는 차례로 4억7594만, 2억932만명 수준이었다. 4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건수는 257건이었고 그 중 255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표적 성과는 아동학대 자격정지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 교통사고 가중처벌 구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의무규정→임의규정으로 변경 등등이었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들이 국민청원을 계기로 다수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청원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같은 성과와 문재인 정부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간의 숱한 논란으로 인해 재평가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문재인 정부 종료 한 달여를 앞둔 시점에서부터 자연스레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 배경은 공개된 이후 30일 간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답변한다는 운영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자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30일 전부터 게시되는 청원의 경우 20만 이상 추천을 받더라도 답변이 이뤄진다는 보장을 받기 어려워진다.

발행인 최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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