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현금영수증 잡학사전!
[생활뉴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현금영수증 잡학사전!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3.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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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30%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일반인에게 세법은 어렵고 세무절차는 너무 복잡하다. 세법 조항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알쏭달쏭하기 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줄을 잇는다. 그렇다고 대강 보아 넘긴다면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사항들도 적지 않다.

세무관련 사항들을 도움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다. 어디로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 국세청이 Q&A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생활 세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무 상식을 알아보고 있다. 시리즈 세번째로 현금영수증에 관련한 내용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귀찮다고 미뤄왔던 현금영수증! 지금부터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아주아주 쓸 데 있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나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해당 현금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그래픽 제공=국세청)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그래픽 제공=국세청)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간의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준다.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통해 입증한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 X 공제율’을 통해 결정된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현금영수증 Q&A

Q.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족 모두가 회원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 모두가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가입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고,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 20세가 넘은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만 20세를 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는?
A.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 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Q. 혼인 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혼인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나요?
A.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액수가 작으면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 금액이 매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마저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죠. 이렇게 고객의 요청이 없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비 내역을 증명할 길이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꼭 요청해 주세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 소비했을 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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