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생계지원비 지급 10만 원 정액제 개편 PCR검사 (국제뉴스DB)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생계지원비 지급 10만 원 정액제 개편 PCR검사 (국제뉴스DB)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좁히고 지원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한 바 있다.

개편에 따라 앞으로 격리 기간과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부여해 온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상한액을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하했다. 지원일수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으로 제한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지원비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이며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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