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생활지원비 신청도 급증
여수 미지급 대기자 6500세대 약 70억
시, 105억여 원 확보…4월말까지 지급
현재 추세대로라면 예산 소진 시간문제

여수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탑전남)
여수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탑전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으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청자 및 수급자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시기가 지연돼 시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활지원금 지급액이 지난 16일부터 절반 이하로 줄어들자 전국 곳곳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국비와 지방비 50%(도비 30%, 시비 20%) 비율로 지급되는데 격리 시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시는 세대 내 격리자수에 따른 지원 월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에 지원 기간을 곱해 지급하고 있다.

여수시는 생활지원비를 1인 가구 월 48만8800원(14일 격리 기준),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0만66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16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청자 폭증에 따른 빠른 예산 소진과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시간 소요 등으로 지급시기가 늦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특히 격리기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금이 더 간절한 상황이라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족 5명 중 4명이 확진돼 최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여수시 신기동 주민 A 씨는 ”동사무소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7~8개월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 늦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여수시청 사회복지과에 쌓인 생활지원비 신청서. (사진=여수시)
여수시청 사회복지과에 쌓인 생활지원비 신청서. (사진=여수시)

지난 15일 기준 여수지역 미지급 대기자는 6500세대에 이른다. 이 중에는 작년 신청자도 포함돼 있다. 시는 생활지원비 지금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 15일 기준 1만220세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전에 신청한 3720세대는 지급을 완료했으며, 8월 이후에 신청한 6500세대는 현재 적격 여부를 검토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243세대 1억9378만4000원, 2021년 2449세대 20억550만8000원, 올해 1028세대 9억4204만 원 등 총 3720세대에 31억4133만2000원이 지급됐다.

시는 최근 생활지원금 예산으로 105억9763만8000원을 확보해 미지급 세대에 약 70억 원을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자 폭증으로 담당 부서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행정 지원 인력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문제는 지난 14일 1667명, 15일 2831명, 16일 1906명, 17일 1982명 등 여수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속세가 계속될 경우 예산이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계속해서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코로나19 현황.
여수시 코로나19 현황.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 정부와 지방정부간 생활지원비 분담률이 각각 50%로 정해진 탓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대정부, 대국회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50%인 국가 분담률을 80%까지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생활지원비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수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최근 생활지원비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소요 예산이 크게 늘자 변경된 기준도 불만을 사고 있다. 똑같이 확진됐는데 하루 차이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평하고 말 그대로 생활지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지만 지난 16일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한편, 여수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일 24시 기준 3만2112명이며 사망자는 21명이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