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경유차량에 한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 4388건, 약 1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목)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부과금은 부과대상기간(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량연식 등으로 산정해 부과됐다. 동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타인 신용카드도 가능)에는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상당201-5335, 서원201-6334, 흥덕201-7335, 청원201-8332)에 전화하면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