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
전주시 완산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
  • 배청수 기자
  • 승인 2022.03.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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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청(구청장 김병수)은 노후경유차 12,444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지난 반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번 3월에 고지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었으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입출금기 및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인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환경위생과(063-220-5392)로 문의하면 된다.

배청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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