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청(구청장 김병수)은 노후경유차 12,444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입출금기 및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른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인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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