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산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오는 3월 31일까지 위택스,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

[투데이안] 완산구청(구청장 김병수)은 노후경유차 12,444대에 환경개선부담금 6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연2회(3월, 9월) 지난 반기의 사용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3월에 고지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입출금기 및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인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환경위생과(063-220-53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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