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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강성규 기자]안성시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결정·공시하기 전 오는 3월22일부터 4월11일까지 26만8000여 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해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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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며,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게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시 의견청취를 위해 토지민원과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중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다음은 안성시 주요 소식이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2818만9000원 부과
안성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9739대에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2818만900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4월부터 상향 조정
안성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4일부터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2배씩 상향 조정된 것이고 행정처분도 함께 강화된 것이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도난, 사고,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안성시 공도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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