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소중한 내 연금, 잘 받는 것도 중요!

  • 기사입력 2022.03.13 11:46
  • 기자명 최재산 신한은행 여의도PWM센터 팀장

투자의 관점에서 자금운용을 해보고, 뭔가 해볼만하다는 판단되면 과감히 투자해보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시절이다. 다만, 노후준비를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의 성패에만 맡겨 놓는다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지는 점은 차분히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노후준비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의 수준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절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준비한 만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쩌면 재테크보다 더 잘 챙겨 놓아야 할 사안일 수 있다. 내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단기 재테크처럼 곧바로 결과물을 볼 수 없고, 향후 55세 이후 은퇴 즈음에 결과물을 볼 수 있으니 당장 재미는 없지만, 잘만 준비해 놓는다면 정말 남부럽지않은 은퇴를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퇴 후 월소득 확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금자산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사적연금으로 나눠지는데, 공적연금은 정해진 시점에 연금으로 평생 받게 됨으로 크게 고민할 것이 없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다. 연금을 가입하고 성실히 불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받을 것인지,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함으로 3층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번쯤 생각 해볼만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사적연금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내용도 알아보자.

◆ 3층연금의 연금수령 고려사항  

1. 국민연금  

① 국민연금 언제부터 나오는지 알아두자.

예를 들어 1967년생이라면 만64세 생일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② 미리 받을까? 늦게 받을까?

상황에 맞게 고려해보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때 받자. 미리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개시 5년 전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고, 공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월2,681,724원(2022년 기준)보다 적게 소득신고하고 있어야 하며, 정상수령금액에서 매년 6%씩 하락하여 최대 30%까지(5년) 할인되어 수령하게 된다. 반대로 원래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 매년 7.2%씩 할증되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거나 연금수령시기에 소득기준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제도를 늦게 수령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유리한지는 정답이 없으며, 오래 살아서 오랜 기간동안 수령할 거면 제때 받거나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고, 다소 일찍 사망하게 될 것 같다면 미리 수령하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제때에 수령하는 사람과 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을 정말 금액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조기연금은 제때에 받는 사람보다 5년을 먼저 받게 되나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30%씩 할인되어 수령하게 됨으로 먼저 받는 부분이 상쇄되는 시점은 대략 13~14년정도이며 그 이후에는 제때 수령하는 사람이 오히려 금액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특별히 돈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소득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수령 나이에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낫다.

2. 퇴직연금  

① 퇴직금 수령할 IRP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받자.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근로자가 선택한 IRP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IRP는 자기부담금을 적립하는 적립형IRP와 퇴직금이 입금되는 퇴직형IRP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7년 이후에는 금융기관별 1계좌로 개정되어, 현재는 적립형과 퇴직형 구분 없이 하나의 IRP만 개설할 수 있다. 퇴직 전에 자기부담금으로 IRP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자기부담금(개인자금으로 불입한 연금)과 퇴직금으로 입금되는 퇴직급여를 별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의 IRP계좌로 받을 경우 IRP내에서 자금별 분리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자기부담금와 퇴직금을 합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생활자금 확보 등 여러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퇴직금으로 입금되는 퇴직급여는 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개설하여 받는 것이 편할 수 있다. 참고로, 자기부담금과 퇴직금을 한 계좌로 받은 분들도 향후 연금개시 시점에 일부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가 되더라도 일정금액을 수시출금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② 연금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지 생각해보자.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대표적인 3가지 형태의 수령방식이 있는데 금융기관별로 선택 가능한 퇴직연금의 수령방식은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연금개시 전에 꼭 연금수령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원하는 연금액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가 할인되는 부분과 연금소득세 적용되는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시뮬레이션 해보시기를 바란다.

•    기간수령 : 원하는 연금수령기간만큼 받는 방법

•    금액수령 : 원하는 금액을 정하고 해당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총기간이 정해지는 방법

•    종신수령 : 종신토록 원리금형태로 수령하는 방법

③ IRP에서 연금이 나오는 자금원천은 재원별로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IRP연금개시를 하면 상품운용수익부분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자기부담금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수령을 수령할 때는 IRP내 자금의 재원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IRP 안에는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 세액공제한도만큼 입금한 금액, 퇴직금을 받은 금액, 상품운용수익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과 퇴직금이 함께 있다면, 위의 순서대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입금한 금액부터 먼저 나오게 되고,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이 없으면 그 다음 순서인 퇴직금 원금을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받으며,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총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를 제하고 받게 된다. 즉, 인출순서에 따라 그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고 다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퇴직금만 있는 IRP로 연금수령 한다면 먼저 퇴직금 원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되고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게 된다.

3. 개인연금  

① 내 개인연금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부터 구분해야 된다.

•    세제적격 : 불입기간 동안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향후 연금수령 시에는 3.3%~5.5% 연금소득세만 적용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및 개인형IRP 자기부담금이 해당된다. 다만,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상품인 개인연금신탁 등은 불입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다가 연금수령 시에는 비과세됨으로 잘 구분해보자.

•    세제비적격 : 불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은 없으나 연금수령 시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일반 연금보험이 해당된다.

②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연금도 어떻게 받을지 수령방법을 확인해보자.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및 상품별로 수령방법은 상이함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확정형 : 원하는 기간을 지정해 연금액 수령

•    종신형 : 종신토록 연금수령

◆ 사적연금 1200만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

연금준비를 많이 해봤자 나중에 종합과세 등으로 세금만 많이 낼까봐 연금가입을 꺼리거나 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나올텐데 여기에 퇴직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받으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는 사적연금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과 사적연금(공적연금 外 연금)으로 분류되는데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는 사적연금에만 해당되는 사안임으로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 즉,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등)과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으며, 사적연금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만 해당되는 것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사적연금 한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사적연금 연간수령한도 1200만원 초과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연금

•    IRP : 연간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 금액의 원리금

•    2001년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 연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원리금

○ 한도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연금

•    IRP : 퇴직급여로 입금된 퇴직금 원금

•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 : 연금수령 시 비과세

•    연금보험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    즉시연금 :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과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적연금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금예금 : 원리금 분할 정기예금 상품으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연금 : 역모기지론 대출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연금소득과는 무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뿐 아니라 당해 연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됨으로 세부담이 커진다. 연간 1200만원 한도란 월100만원 이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월100만원 미만으로 수령액을 받으려면 연금수령 기간을 적절히 늘려서 조절하면 된다. 단순히 계산하면 은퇴후 20년간 월100만원을 받으려면 원리금이 2억4000만원은 되어야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자기부담금)상품만 해당됨으로 일반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최재산 신한은행 여의도PWM센터 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