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광수의 저작권 터치] 수험생에게 찾아온 'PDF 유혹'

마음씨 좋은 수험생이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과정

  • 입력 2022.03.12 15:56
  • 기자명 한광수 칼럼리스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격'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합격'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직썰 / 한광수 칼럼리스트] 며칠 전 어느 수험생  개미로부터 한 사연이 왔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베짱이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했다. 

사연은 이렇다. 베짱이는 종이책 교재 살 돈이 없다며 도움을 구했다. 그는 PDF 파일을 싸게 제공해 달라는 글을 게시판에 썼다. 다른 개미들은 비싸더라도 교재는 꼭 사서 보라고 훈수했다. 베짱이는 알바하다 몸을 다쳤다며 계속 도움을 호소했다. 병원 치료비로 돈을 다 써서 교재살 돈이 없다고 했다. 

이를 본 개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평소 마음씨 좋은 개미라 남의 어려움을 지나치기 어려웠다. ​​개미는 책이 무거워 허리가 더 휘어질까봐 틈틈이 PDF 파일로 변환한 파일이 있다고 했다. 결국 1만원을 계좌로 받고 베짱이에게 파일을 보내줬다.

그런데, 남을 도와줬다 여긴 개미의 기대와 달리 다른 일이  발생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알고 보니 베짱이는 수험생이 아니라 저작권 단속요원이었다. 

베짱이는 개미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교재를 PDF 파일로 복제해서 불법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마음씨 좋은 이 개미는 흔한 저작권 단속 방법에 걸려든 사례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전문자격증을 얻기 위해 오늘도 공부한다. 과목에 따라 교재와 강의영상의 가격은 ​몇 십만 원짜리도 있다. 돈쓸 일이 많은 세상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노력한다. ​아직 취직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밥값을 비롯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한다.

그래도 교재 값은 아끼지 말아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돈 주고 사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주 일부의 수험생들이 돈을 아끼려고 책이 아닌 PDF 파일로 변환한 복제물을 구한다. 중고 책은 손때가 묻어서 싫다는 이유로 깨끗한 PDF파일을 구하려고 한다. 더 큰 이유는 중고 종이책 교재보다도 훨씬 싸고 비대면 거래가 쉽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도움(?)을 준 개미는 의도와 달리 저작권 침해를 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다. 종이책 교재의 재판매와 PDF 파일로 변환한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는 저작권 차이가 있다. 구매한 종이책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없다. 위 사례에서 개미가 베짱이에게 중고 책을 팔았다면 전혀 문제없다. 알라딘같은 서점이 중고 책으로 돈 버는 것도 같은 이치다.

개미가 PDF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 되팔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문제된다.​ ​물론 개미가 종이책을 PDF 파일로 변환한 것 자체를 무조건 저작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을 불특정인인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유했기에 문제인 것이다. 종이책 구매 후 혼자 이용하기 위해 PDF파일로 만들어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혼자서 가정과 비슷한 한정된 곳에서 소수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랑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해야만 한다. 주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이용할 때 해당한다. 

예로 영화, 음악 등을 다운 받아서 집에서나 이동 중에 차에서나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없다. 집 등에서 피아노 연습하고 기타치는 것도 당연히 문제없다.  영화, 방송 콘텐츠로 영상편집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없다.  모두 개인적인 이용이라면 괜찮다.

 '니야옹_무기력'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니야옹_무기력'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인터넷에 다시 공유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우리들은 이런 음악,방송,영화등의 저작물을 이와 같은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의 발생은 다운로드가 아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사람들과 공유할 때 시작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중고나라나 당근, 번개장터 등에 가보면 PDF파일 거래를 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소통, 거래가 자연스럽다보니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 거래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환경에서 함께 자라온 젊은 세대가 많다. 이들은 영화, 방송, 책 등의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소비하는데 자연스럽다. 그런데, 처음 구매할 때와 다르게 중고로 팔 때 주의해야 하는데 잘 구분을 못한다.

어느 그릇(?)에 담긴 것인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의 구분은 무형물과 유형물을 말한다. 책과 CD 등은 유형물이다. mp3, PDF, 영상파일 등은 무형물에 해당한다. 보통 중고책 등을 팔면 판 사람은 이용 못한다. PDF 파일이나 영상파일 등을 팔면 원본파일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복제물을 파는 것이다.

이 복제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보내면 문제가 된다. 만약 복제가 안 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그릇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구분자체가 싫어서 p2p를 통해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어찌 보면 불법 저작물이라도 돈을 주고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매너(?)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토렌트와 같은 p2p의 문제점은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는 허락 없는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다. 

p2p사이트에서 영화파일, 교재파일, 웹소설 등을 다운로드한다면 동시에 업로드도 같이 일어난다. 다운로드 받는 pc가 서버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일부 저작권자들은 아예 p2p를 저작권계의 실내낚시터로 생각하고 침해자를 찾아서 합의금을 노린다.

실제 어떤 저작권자는 수년 동안 이런 개인침해자를 대상으로 12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았을 정도라고 한다. 일부 권리자들의 합의금 장사도 문제이긴 하나 이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p2p방식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기억해야할 저작권 관리의 핵심은 딱 1가지다. 이것 하나만 알아도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위 개미처럼 인터넷을 통해 함부로 공유하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저작권 분쟁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마음씨 좋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주의하자. 인터넷에서 누군가 요청하더라도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보내주지 말자.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