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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개입 의혹 제기하며 지방고용청장실 점거…노동단체 간부들 ‘유죄 확정’

노동사건 개입 의혹 제기하며 지방고용청장실 점거…노동단체 간부들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2. 03.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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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A씨,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18년 청장 사퇴 요구하며 청장실 장기 농성 등…나머지 간부들도 유죄 인정
'공동재물손괴죄'는 무죄…대법 "법리 오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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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정 노동 관련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장실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용물건손상)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8~9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주장하면 사퇴 촉구를 여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A씨 등은 기자회견 뒤 청사 유리문과 외벽 기둥 등에 홍보물 스티컷 300여 장을 붙였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청장 면담이 무산되자 청장실에 진입해 장기간 농성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돼 있던 지난해 6~7월에는 약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청사의 효용을 해한 점과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노조원 3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등 공동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하루 만에 원상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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