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교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을 7년 만에 개정해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립 간 사무직원 정원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사립학교는 총 294교다. 각급 학교 상황 및 교육청 예산을 고려해 2022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30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291명도 2022년도 사무직원 정원에 포함해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에 의해 정원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에 따라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해당 학교 누리집과 교육청 누리집(구인·구직- 사립사무직원) 등을 통해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공개 채용해야 한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학교운영비 산정기준 기초자료'와 '사무직원 정원개정 TF' 운영 결과, 11월 개정한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 개정으로 공립학교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사립학교에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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