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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주목! ‘1인당 최대 300만원’ 창작준비금 받는 법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06 [21:3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주목! ‘1인당 최대 300만원’ 창작준비금 받는 법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2/03/06 [21:38]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신청 가능

- 창작디딤돌: 일반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상·하반기 분할 시행)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예정)
- 창작씨앗: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 지원(생애에 한 번)
* 7월 예정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별개 사업이므로 두 사업 모두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 참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합니다.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났고,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임을 고려해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신청기간]
2022.3.2.(수)~3.15.(화)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3월 4일(금)까지 우편 접수
*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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