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부동산트렌드가 보인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08 13:16  | 조회 : 211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부동산 세금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국세통계 연보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매년 1년 동안의 국세통계를 정리해 항목별로 내는 자료라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한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하 우병탁):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국세통계 연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 우병탁: 작년 12월 22일 국세통계 연보가 발간이 되었고요. 국세통계 연보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통계 포탈 tasis 테티스라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옛날 아이돌 가수 소녀시대의 태티서 이런 게 생각나기는 하는데 이게 전 국제 통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계 연보는 연간 단위의 자료로 발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1년 단위의 자료입니다. 21년 통계 연보 이번에 발표된 통계 연보의 경우에는 20년 12월 31일까지의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게 되고요. 적용 시점이 조금 늦다는 한계는 있지만 부동산과 부동산 세금의 추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 이현웅: 저는 테티스 보고 테트리스 생각했거든요.

◆ 우병탁: 이게 세대 차이가 또 날 수 있겠네요.

◇ 이현웅: 이 자료가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우병탁: 맞습니다. 연간 단위로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국세통계 포털을 통해서 매달 나오는 월 단위의 데이터를 같이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부동산과 세금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 이현웅: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 우병탁: 통계 연보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납세 인원, 세금을 낸 사람들, 평균 소득, 부동산 양도 자산의 건수 얼마나 양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평균적인 양도 가격 평균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얼마의 가격으로 넘겼는지 그리고 종부세 납세 인원 그리고 그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만 500개 이상으로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요. 전체를 살펴보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대신에 이걸 간단하게 요약한 자료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된 요약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거는 그러면 아무나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우병탁: 국세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 이현웅: 한번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러면 아까 방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 우병탁: 우선 근로소득 자료부터 좀 살펴보면요. 한 해 전인 2020년 통계 연보를 통해서 2019년도에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의 총 수가 1917만 명 평균 급여는 월급은 연봉은 3744만 원이었거든요.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해서는 전체 총 납세 인원보다 중요한 게 총 급여액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의 수인데요. 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도 이 숫자가 증가를 했고 19년에 비해서 20년에도 또 증가를 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91만 6천 명이거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총급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똘똘한 한채 현상과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이 지역별로 혹은 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이현웅: 양극화가 심해지는 쪽이면 뭘 말하는 겁니까?

◆ 우병탁: 쉽게 말해서 앞으로도 비싼 집이 조금 더 비싸지는 것을 말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에도 그런 집들이 조금 덜 떨어지는 경향을 얘기를 합니다.

◇ 이현웅: 가격 방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우병탁: 네, 맞습니다.

◇ 이현웅: 또 어떤 지표들이 있나요.

◆ 우병탁: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평균 급여입니다. 19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8만 5천 명 총 급여액의 합계는 15조 9천억이거든요. 역시 18년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고요. 20년 이번에 나왔던 통계에서는 외국인의 근로자 수가 54만 5천 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적어진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역시 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 중에서 3분의 1이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 국적 근로자들이고요. 구로, 광진 일대 혹은 중국 문화거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주거 지역에 세입 수요 혹은 그 지역의 상권들이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연준(연방준비은행)의 베이지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세금 통계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까.

◆ 우병탁: 그 이후에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 건수가 19년도에는 18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20년에는 다시 19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이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점도 주목해야 될 자료인데요. 납세 인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12만 명 증가했고요. 세금 3조 72억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이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22년,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이런 자료는 일반인분들보다는 뭔가 관련 업계 분들이 좀 더 많이 보시게 되나요.

◆ 우병탁:아무래도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다만 요즘에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전문적인 투자자나 아니면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부동산 그리고 혹은 세금에 대한 관심들이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런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현웅: 마치 경제 기사를 보듯이 이걸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 우병탁: 네, 맞습니다. 신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시겠지만 그것보다 한층 더 들어간 정보들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찾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저는 이렇게 깊게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호기심이 생기고요. 청취자 분들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2659님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 우병탁: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시세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예상하시는 것보다 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 예상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예정된 공동주택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공시 그리고 보유세 부담 완화 이런 부분들 제도의 변경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 부담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현금 흐름과 작년에 냈던 금액을 따져보시고 이것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체는 일부 제도가 완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조금은 일단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1526님께서는 방금 국세 통계 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통계 보는 게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통계를 쉽게 보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 우병탁: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원천 소스를 다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숫자가 항목별로 500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한테도 어렵습니다. 대신 통계 포탈 화면 우측에 보시면 차트 통계 그리고 통계로 보는 소득 순위로 보는 세상과 같은 정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해놓은 자료만 살펴보셔도 분명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책처럼 1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어디 클릭해서 뭐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 우병탁: 홈페이지 내에서 우측에 있는 정리돼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본 화면에 차트가 쫙 편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 이현웅: 전체 자료는 그러면 1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나열된 거고요?

◆ 우병탁: 이 정리된 자료 자체는 책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 이현웅: 필요한 부분들 정리 해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1526 님께서는 오른쪽 상단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3524님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단기 임대 기간이 끝나서 올해 중에 말소됩니다.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우병탁: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기 4년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 되지 않게 되고요. 장기로 전환하는 것도 등록이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아파트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아파트의 경우에도 기간 만료가 돼서 자동으로 말소된 경우에 임대 개시 시점에 금액, 증액 제한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증액 제한 요건 이런 원래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추셔서 진행을 하셨다면 언제 팔든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에 말소가 된 이후에는 양도세에서는 혜택이 있지만 중과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 시까지 종부세에 있어서는 역시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주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이 돼야 되고 합산 계산도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에서는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데 세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현금 흐름 정도를 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4859님 국세통계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통계 정보나 사이트 자료가 더 있을까요.

◆ 우병탁: 우선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 국제 통계 포탈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통계 정보가 있는 곳으로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망라한 정보가 다 역시 나와 있고요. 부동산에 국한해서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도 공식적인 통계로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보실 때에는 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뿐만 아니라 보통 조사 개요라고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집단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모집했는지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 조사 개요도 먼저 우리가 책 읽어볼 때 목차 먼저 살펴보듯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거에 대해서 특성이 반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가요?

◆ 우병탁: 맞습니다. 전수 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통계를 잡았는지 그리고 편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살펴보셔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 이현웅: 6854 님 임대주택이 있는데 종부세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한다 합니다.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주택인데 남은 1주택도 거주해야 하는 게 맞나요?

◆ 우병탁: 임대주택은 단순히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된다. 과거에 등록했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었던 부분을 놓고 그냥 무조건 다 금액만 작으면 금액 요건만 맞추면 합산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재작년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남아 있는 집을 본인의 거주 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도 하고 계셔야만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현웅: 6월 1일이 기준인가요?

◆ 우병탁: 맞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5723님 39살 회사원입니다. 영끌로 내 집 마련했는데 요건을 갖춰서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회사 제출 시기가 지나긴 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병탁: 종종 이런 경우들이 직장인들 중에서 좀 있으실 수 있고요. 근로소득에서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합니다. 이 공제 대상의 요건을 갖췄는데 기본적으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이걸 놓치셨다면 이 부분은 배우자한테 굉장히 혼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매년 연말정산이 실제 소득이 있었던 그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때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놓쳤던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공제 서류를 증빙을 갖춰서 국세청 홈텍스나 아니면 주소지 세무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 증빙을 제출하고 이걸 누락했다는 신고를 하셔서 이걸 이제 세법상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정 청구 절차를 거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5월 달에 신고가 시작되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이현웅: 4549님께서는 시세 14억 아파트 소유주가 농어가 주택을 신규 구입하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은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데 농어가 주택이 뭐죠?


◆ 우병탁: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보통 종부세 이전에 양도세에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집으로 귀향해서 살 생각으로 집을 사게 될 경우에 그러면 집이 2채 농어촌 주택이라고 합니다. 집이 두채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두 채가 있지만 내가 원래 서울에서 살던 집을 팔게 되면 팔 때 이 농어촌 주택은 실제 가지고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보고 양도세에서 1주택 비과세를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이 없는 것처럼 봐주는 규정이에요. 양도세에서 실제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사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양도세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양도세에서는 이 농어촌 주택이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읍면 지역이어야 되고 대지의 면적이나 건물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너무 큰 것들은 안 되고 전체 가격이 기준 시가 기준으로 2억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양도세에서는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농어촌주택이 있지만 없는 곳으로 보고 서울의 집을 비과세해 주는데
안타깝게도 종부세에서는 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혼동하시면 안 되세요. 이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도 역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일정 부분 지고 가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 이현웅: 양도세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종부세는 없다.

◆ 우병탁: 맞습니다.

◇ 이현웅: 4549님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취자 부동산 상담까지 쭉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병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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