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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그 차이는

  • 2022.03.08(화) 09:51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는 예비 사장님들이 있을 텐데요.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자 세세하게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3월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게요. 

법인의 정의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하는데요. 즉,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사람이 아닌 단체도 사람처럼 취급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라 일반 개인보다는 제한이 많은 편이죠. 이런 이유로 계획 없이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버려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법인은 설립 과정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폐업절차도 개인사업자처럼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또한 법인을 설립하고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금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죠. 세율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10~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6~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퇴직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 법인사업자의 장점이 많아 보이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금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과세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없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을 개인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죠.

이유는 법인통장에 있는 돈이 대표자의 돈이 아니라 법인 소유의 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대표가 함부로 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돼요.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법인으로부터 대표가 돈을 빌려 간 것으로 간주돼 법인에 대표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해요. 나아가서는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분돼 대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섣불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으레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개인사업자가 언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좋을지~ 그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법인세 신고 납부 일정 및 방법

출처: 2022 법인세 신고 안내문

①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 방식 적용법인은 5월 2일까지

②전자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전송 →  접수증 확인

③전자납부방법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세세한 세금 키워드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할 때 주민등록증처럼 사용되는 게 사업자등록증인데요. 사업을 운영할 때 거래의 기본이 되는 증명으로 여기에 기재된 회사명에 주식회사나 (주)라는 용어가 붙어 있으면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요. 

▲가지급금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받지 못했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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