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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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이 중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다. 

이들 업소에는 총 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업소 중 36만곳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사항 질의응답.

-제2차 방역지원금,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이 동시에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고 이달 18일 신청이 마감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총 332만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등 28만개사에 250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이달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개다.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최종 지급금이 0원인 이유는.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종 지급금이 0원이더라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5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만큼 상환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작아서 선지급액이 전부 차감되지 않은 경우 바로 대출로 전환되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돼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된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어떤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이 해당된다. 방역패스 등 그 외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식당·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패스 조치를 받은바 해당 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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