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선지급받은 손실보상금, 확정액 차액은 바로 대출 전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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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3-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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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오후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낮 12시 기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을 9만3534개사에 2340억8000만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액은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액을 포함한 것이다.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선지급금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 관련한 세부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제2차 방역지원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으며 오는 18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총 332만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지난 2월 2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등 28만개사에 25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개이며,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합니다. 
 
Q. 최종 지급금이 0원인 이유가 뭔가요?

A.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금이 0원이더라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만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5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만큼 상환됩니다.
 
Q.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어서 선지급액이 전부 차감되지 않은 경우, 바로 대출로 전환되나요?

A.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 500만원을 받은 A사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작년 4분기 최종 지급액은 0원이며, 잔여 200만원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됩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해당 금액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어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됩니다.
 
Q.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어떤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이 해당되며 방역패스 등 그 외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식당‧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패스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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