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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Q&A]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공제 후 남는 선지급금 올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

[손실보상 Q&A]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공제 후 남는 선지급금 올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

기사승인 2022. 03. 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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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지난 3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시작된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이 소상공인 9만3534명에게 2340억8000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궁금한 점을 모아봤다.

다음은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2차 방역지원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동시에 진행돼 헷갈리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으며 3월 18일 신청이 마감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2월 2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등 28만개사에 250만원씩 지원한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개이며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최종 지급금이 0원인 이유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된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종 지급금이 0원이더라도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만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500만원에서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만큼 상환된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작아서 선지급액이전부 차감되지 않은 경우 바로 대출로 전환되는지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올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다. 예를 들면 선지급 500만원을 받은 A사의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작년 4분기 최종 지급액은 0원, 잔여 200만원은 올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다. 올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돼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된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어떤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이 해당되며 방역패스 등 그 외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12월의 경우 식당·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패스 조치를 받아 해당 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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