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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 2년…‘실업급여’ 증가의 명과 암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2.03.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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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사업 본예산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1436억원으로 4년간 총 95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일자리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지면 액수는 더욱 많아진다.

올해에도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31조1331억원이었다. 본예산만 하더라도 2018년 대비 13조원이 증가한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7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자리사업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사업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일자리사업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것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부분이란 점이다. 올해 실업소득 관련 예산은 12조6933억원으로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 40.8%를 차지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들은 근로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 상태에 처한 이들이다. 이들에게 일정 기간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지출되는 실업급여 상당액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한 이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42만539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평균 지급자 수는 2020년 64만6343명, 2021년 66만124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에도 60만9912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 중심의 고용, 취약계층 지원 강화, 디지털 등 신산업에서의 일자리 개선을 통해 고용의 양질 모두에서 회복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나친 실업급여 의존율을 볼 때 가야 할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본래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업자의 생활 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에만 지급되는 돈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말할 때는 구직급여를 말하며, 실제로 구직급여가 실업급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12.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더 부담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이어 지난해 11월 2일에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 삭감되고, 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해당 제도 개선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실업급여 외에도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포함된다. 직접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조894억원으로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 10.25%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취업취약계층에게 1년 이내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은 지속·반복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일자리 사업만으로는 근로 경험과 비례해 일의 숙련도와 생산성이 함께 향상되는 양질의 고용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라도 수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참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금으로 생산성 적은 단기 일자리를 잔뜩 늘린 뒤, 계약기간 만료 후 또다시 국가재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큰 논란의 여지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련 부처 담당자는 “중앙부처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할 수 없도록 애초에 선별단계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에도 반복 참여를 걸러내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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