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전자입찰 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 대상이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내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적격심사에도 전자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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