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시 매입한 채권 미환급금, 매년 20억씩 사라져
차량등록시 매입한 채권 미환급금, 매년 20억씩 사라져
  • 이승열
  • 승인 2022.03.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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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무채권 미환급금 상환 절차·시스템 개선… 3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신규매입 의무채권은 채권 만료일에 자동 환급
의무채권 환급 절차 및 시스템 개선 내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자동차를 구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 규모가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3월부터 의무채권 미환급금 상환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의무채권에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조건으로 발행한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하는데 7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시효는 5년이다. 

예컨대, 2000cc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한다. 

하지만, 연간 의무채권 발행액 3조8000억원(2020년 기준) 중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2391억원(2021년 10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이 지나 채권 보유 사실을 잊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지자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각 시・도 금고은행이 채권 상환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올해 3월부터(대구은행은 상반기 중)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는 것. 

채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금고은행 누리집 또는 앱에 로그인해 미상환채권 유무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또,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의무채권의 경우, 주민이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는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 문자도 발송해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