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 당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 당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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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조기 신고시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 행운도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4.6%)을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인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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