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방역물품 신청기간 연장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2-27 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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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접수
업체당 구매비 최대 10만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 기간을 당초 이달 25일에서 3월25일까지 1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지난 2021년 12월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에는 지난 1차 신청기간(1월17일~2월6일)에 지원 대상자로 시ㆍ군에서 문자는 수신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포함된다.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ㆍ통장 사본ㆍ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ㆍ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역물품 지원금은 시ㆍ군에서 구매품목과 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 별로 신청하면 된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물품 비용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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