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1,000만 원으로 의결 → 예결위에서 다시 300만 원으로…
여야 힘겨루기 끝에 신속 지급 위해 당초 정부안 대로 처리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접수, 접속 지연 감수해야

지난해 12월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이 2월 23일 오전 9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시작됐다.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전국 모든 PC방이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2021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장기간 방역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추진된 사안이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국회 처리 과정 중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해 의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000만 원이 지급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높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이후 대선이 종료된 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역지원금은 정부의 원안대로 3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그동안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이번 방역지원금 역시 지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검색해서 접속할 수도 있다.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매출감소로 간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모든 PC방이 해당된다. 다만,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2022년 1월 17일 현재 영업 중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다. 특히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는 확인지급 절차를 밟은 PC방도 마찬가지다.

지급 일정은 2월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2월 24일에는 짝수 사업체이며, 2월 25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는 동시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PC방은 2월 28일부터 확인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모든 신청·접수는 3월 18일 마감된다.

신청·접수는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지급 시점은 신청 당일이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홀짝제를 고려해 해당일에 신청하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사항으로, 이럴 경우 홀짝제가 종료되는 2월 25일부터 3월 18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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