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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사각지대 1만1천명 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23일부터 정부 방역지원금과 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1만1000여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형 6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4개 지원 분야에 대해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온라인 사이트 행복드림 누리집(happydream.jeju.go.kr)을 통해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향후 별도 공고기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 예술인의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내부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된다.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야별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절차 및 서류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휴·폐업 사업체 등 6만여 업체에게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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