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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2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신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지원금의 3배인 1인당 300만원인데요. 신청과 대상, 지급시기, 그리고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30억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식당과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320만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었는데요.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됩니다.

◆ 신청 기준이 있는지

작년 12월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작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작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만 입력하면 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가 없습니다.

만약 작년 12월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

방역지원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가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고,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개 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업체별로 100%, 50%, 30%, 20%로 차등돼 최대 600만원입니다.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간이과세자 중 작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는 28일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3월 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들의 신청과 접수, 지급이 이뤄지고 18일 신청과 접수가 마감됩니다. 확인지급 종료 후에는 이의신청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추가로 진행되는 것인가

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지난달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라면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되나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데요. 4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에 80%를 적용했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는 반영됩니다.